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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자회견] “제 이름 말고 부패방지법이라고 써주시면…”
뉴스종합| 2015-03-10 11:02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자신이 최초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는 것에 대해 “제 이름 대신 앞으로 부패방지법이라고 써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법이 제 이름으로 불리니 법의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10시 서강대학교 다사관에서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그는 “모 신문 사설에서 처음 김영란법이라고 쓴 걸로 알고 있다”며 “짧아서 편리해서 쓰신 것 같은데 못 쓰게 할 순 없지만 반부패방지법 이런 식으로 바꾸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원안이 국회에서 수정돼 아쉬운 부분으론 ▷이해충돌방지규정 탈락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 요구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 ▷가족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 요구 ▷부정청탁 개념 축소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 ▷시행일을 1년 6개월 후로 규정 등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김 전 위원장의 소견.

-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시 처벌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통과된 법은 공직자의 경우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시 직무관련성 없어도 처벌하게 돼 있는데 이 조항은 그 다음의 예외조항과 연계해 해석해야 오해가 소지가 없어진다.

예외조항은 ‘강의사례금, 격려금, 사교 의례 또는 부조 목적의 금품’이나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 금품’ 등을 규정하고 특히 맨 마지막 8번째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의미는 단순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측면 뿐 아니라 사회상규상 허용되느냐 여부를 살펴서 해석해야 한다.

즉 사회상규상 공직자가 ‘공짜 돈 봉투’를 받아야만 할 합당한 이유가 있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아무나 조건 없이 호의로 돈 봉투를 돌렸다 하더라도 공직자가 도대체 왜 그 돈 봉투를 받아야 하나? 평소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거나 보험에 드는 것처럼 미래를 예비하는 등 속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가 있다면 순수한 불우이웃을 위한 자선, 기부의 경우에나 가능한 일일 것이다.

- 금품 등 수수와 관련, 예외조항으로 ‘사교나 의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애매한 면이 있어서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검찰공화국, 경찰공화국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회상규’란 법률용어는 이미 많은 법률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이 수사권 남용했다간 조직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 사회적 평가 훼손으로 자멸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이 불고지죄나 연좌제금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배우자의 처벌을 전제로 하는 ‘불고지죄’와는 관련 없다. ‘연좌제’와도 아무런 관련 없다. 오히려 공무원과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양심의 자유,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는 문제되지 않는다.

- 법의 적용범위를 시민단체, 의사, 변호사, 노동단체 등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향후 민간분야로 확대는 불가피하다.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 김영란법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 법에 의한 부패 척결이 중소 자영업자나 골프장 등의 영업 피해를 가져올 거란 주장이 대두되지만 이는 큰 그림을 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패를 없애는 건 동시에 경제적으로 더 큰 성장 가져온다. 부패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다. 또 부패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낳았다. 반부패는 큰 그림에서 경제 도약을 가져올 것이다.

- 국회에서 법이 논의되는 과정과 통과되는 과정을 보셨을텐데 어떻게 보셨나.

▶논의 과정에 참여를 안 해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가 확대하려고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개인적 의견을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통과된 김영란법의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인가.

▶완벽하게 통과됐다라고 말씀드리진 않는 것이고, 저로선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한 원안대로 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 같은 일이고 사실 문화가 바뀌면 이 법은 없어져도 될 법이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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