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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권익위원장, “사립학교 직원ㆍ언론인 포함은 과잉입법 아니다”
뉴스종합| 2015-03-10 11:04
-언론의 자유 보호 위해 특단의 조치 필요 언급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 대해 이른 감은 있지만, 위헌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10일 오전 10시 서강대 다산관 101호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에 대해 “후퇴한 부분은 아쉽다”면서도 공직자 적용에서 확대한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10시 서강대학교 다사관에서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김 전 위원장은 “지금도 공직사회의 반부패문제를 새롭게 개혁하고 차츰 2차적으로 기업, 금융, 언론, 사회단체 등을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 범외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이번에 이미 국회에서 민간분야 일부의 반부패문제를 개혁하려고 한 마당에 이를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장차 확대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일찍 확대됐을 뿐”이라고 입장을 명확히했다.

특히 모 언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 69.8%가 사립학교교직원과 언론인까지 법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면서 “과잉입법이라든지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혀 진행 중인 논란에 선을 그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며 “위헌 여부는 9대0부터 6대3, 2대7, 0대9까지 다양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우리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에는 부분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소명이 이유가 있을 경우’ 조사에 착수한다”며 수사착수를 일정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제한하거나 수사착수 시 언론사에 사전통보 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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