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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야 사회적 합의 부족”
뉴스종합| 2015-03-10 11:11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을 언론인 등으로 확대한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언론의 자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빠진 부분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관련기사 3면

김 전 위원장은 10일 서울 신수동 서강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언론분야 등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 “공직자 부분이 2년 넘게 공론화과정을 거친데 비해 민간 분야에 대하여는 적용범위와 속도,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확대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당초 원안에서는 공직사회 반부패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 그 대상을 ‘공직자’에 한정했고 이때의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사회의 반부패 문제의 혁신을 위하여는 가장 먼저 공직분야가 솔선수범하여야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공직분야의 변화를 추진한 다음 그 다음 단계로 민간 분야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민간 분야의 부패척결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적용 분야가 확대된 것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위원장은 또 적용 대상중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로 축소한 것에 대해 “배우자나 직계 혈족 자매는 같이 살지 않아도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배우자로 축소됐다. 전직 대통령의 자녀와 형님 문제된 사례도 있다”며 ”아쉽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이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브로커화 용인하는 결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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