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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치과, 치과의사협회에 손배소 제기…왜?
뉴스종합| 2015-03-10 14:50
[헤럴드경제]유명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를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디치과 측은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로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한 데 따른 영업손실을 배상하라”며 치협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유디치과는 의사 개인명의로 각자 병원을 개설해 진료하지만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치과다.

유디치과는 “대법원이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치협의 불공정 행위가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치협이 치과전문지에 유디치과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게 하고, 유디치과 의료진들이 치협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을 막는 한편,

치과 기자재 공급업체에 유디치과와 거래를 중단하도록 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법원은 치협이 유디치과 소속 치과의사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유디치과 측은 일단 원장 10명이 3억원씩 30억원 규모의 소송을 낸 뒤 이번 소송 결과를 근거로 추가적인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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