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지난 9일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조 전 부사장에게 국선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리는 문서를 서울남구치소에 보냈다.
고법 관계자는 “항소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다”고 10일 설명했다.
보통 법원은 변호인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형편의 피고인에게 재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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