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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롯데선수 CCTV 감시는 헌법 위배된 인권침해”
뉴스종합| 2015-03-11 08:55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구단이 원정경기 시 선수 숙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소속 선수들의 출입 상황을 확인한 것은 “선수들에 대한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2010년)’의 취지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롯데자이언츠는 지난 2014년 한국프로야구 개막 시점 전후부터 선수들의 원정경기 숙소 출입 상황 등 사생활을 감시해왔다는 의혹을 받아 왔고, 이에 대해 선수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바 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의 경우 사기업이 운영하는 프로야구 구단에서 발생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의 조사 및 시정·구제조치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우리 스포츠계의 관행과 관련하여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에 따르면 롯데 구단은 원정경기 시 선수들이 묵는 호텔 등의 협조를 받아 2014년 시즌 개막 직후인 4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약 2개월 동안 원정경기 숙소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새벽 시간 선수들이 출입하는 상황(시간대 및 특이사항 등)을 직접 확인했다.

그 결과를 취합한 월별 ‘원정 안전 대장’을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해당 선수들에 대한 사전 통보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구단 대표는 “선수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구단에서 이 같은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기나 훈련 등 일과와 무관한 시간에 선수들의 휴식과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숙소에서 CCTV를 통해 이들을 감시한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스포츠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는 세부 실행 메뉴얼 등을 마련해 실행함으로써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과 문화가 조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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