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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합작사의 해외로펌 지분율 49%로 제한” 제시
뉴스종합| 2015-03-11 09:46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오는 2017년까지 국내 법률시장 완전 개방이 이뤄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외국 로펌의 국내 진출을 제한하는 안을 제시해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10일 오후 법무부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가 그동안 논의해 온 개정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위원회가 제시한 개정안에 따르면 합작투자기업의 해외로펌 지분율을 49%로 제한하도록 했다. 과반수 지분을 가지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해외로펌에게 합작법인의 경영권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의사결정 부분에서도 원칙적으로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합작법인의 파트너 수 역시 해외로펌이 절반을 넘을 수 없고, 외국 로펌이 국내 로펌의 파트너에서 지분을 인수해 국내 로펌을 합작 투자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도 제시됐다.

이날 개정위원회에 참여한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외국의 유수한 로펌들은 합작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드는 대형 로펌보다 중소형 로펌을 합작 파트너로 우선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며 “합작투자기업에 참여한 국내로펌이 사실상 이름만 제공하고 외국로펌의 자회사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으므로 적절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병수 미국법자문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의 예를 들어 49%의 지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의한 것 같다”며 “하지만 국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기간산업과 법률서비스 시장을 같은 근거로 판단해 잠정 결정한 49%라는 비율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EU는 내년 7월부터, 미국은 2017년 3월부터 각각 국내 법률시장 개방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 개방 규정이 적용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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