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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톡!] 층간소음에 뿔난 목동 롯데캐슬 주민들, 1심 판결 뒤집힌 사연
뉴스종합| 2015-03-11 09:47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이웃 간 칼부림까지 부를 정도로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층간소음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을 놓고 1심과 2심이 엇갈린 판결을 내놔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목동의 롯데캐슬위너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5년 6월 입주 후 얼마 안 돼 발생한 각종 하자에 시달렸다.

건물 외벽과 지하주차장에 균열이 생기고 시공 내용이 분양 안내 때와 달라진 점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불편은 층간소음이었다. 윗층에서 걷는 소리, 의자를 끌거나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까지 들렸던 것.

[사진=목동 롯데캐슬위너 웹사이트]

이에 주민들은 시공사인 롯데건설에 하자보수 공사를 요청했다.

롯데건설은 일부 하자보수를 실시했으나 주민들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맞섰다.

계속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13개동 1000여세대 주민들을 대표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 2009년 서울중앙지법에 롯데건설 등을 상대로 약 9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

1심은 “표본세대 12세대에 대한 소음 측정 결과 8세대에서 경량충격음(가구 이동 등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환경기준 58㏈를 2~5㏈ 초과하는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는 감정결과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층간소음은 정상적 주거생활 영위를 방해하는 하자”라면서 롯데건설이 주민들에게 차음공사비 19억원을 포함한 총 37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민사28부(부장 박정화)는 “표본세대 15세대 중 4세대에서 경량충격음 기준 58㏈를 초과했으며, 13세대에선 중량충격음(어린이가 뛸 때처럼 비교적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기준 50㏈를 초과했다”고 밝힌 외부기관의 감정 결과를 인정한다면서도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기준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005년 7월 시작돼 그 전에 사업승인(2001년)을 받은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일본에서 도입한 평가척도인 ‘L지수’로 환산하면 15세대 중 7세대가 중량충격음 기준을 충족했다”면서 시공사엔 책임이 없다고 봤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3일 선고공판에서 층간소음 하자 부분을 빼고 정화조 및 창문 사춤불량 하자 부분 등만 인정해 롯데건설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18억5000억원으로 낮췄다.

주민들은 오는 13일 대표회의를 열어 항소심 결과에 대한 차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민 측 변호인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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