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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이야기’ 수익금 배분 잡음…법원 “제작사, 투자사에 손해배상”
뉴스종합| 2015-03-11 10:13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2012년 KBS에서 방영돼 시청률 1위를 기록한 아동용 교육 애니메이션 ‘어리 이야기’의 수익금 배분을 놓고 제작사와 투자사가 법적 분쟁에 휘말린 가운데, 법원은 투자사가 제때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제작사에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 전현정)는 유니온콘텐츠전문투자조합이 “투자 원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라며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NHC미디어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NHC미디어는 유니온콘텐츠에 약 4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유니온콘텐츠는 지난 2011년 7월 NHC미디어와 ‘어리 이야기’ 제작ㆍ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유니온콘텐츠가 투자금을 지급하고 NHC미디어가 말레이시아 업체와 공동으로 7분물 78부작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내용이었다.

유니온콘텐츠 측은 계약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5억5000만원을 투자했고, ‘어리 이야기’ 제작은 순항해 2011년 11월부터 KBS2 방송에서 방영됐다.

그러나 “NHC미디어는 방영권 수입이 들어온 뒤에도 계약과 달리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유니온콘텐츠 측은 주장했다.

실제 양측 계약서에는 ‘1차 매출액 발생 이후 30일 이내 정산하며, 매 분기별로 추가 정산한다’고 돼있다.

유니온콘텐츠의 거듭된 정산 요청에 NHC미디어는 2012년 10월 정산이 지연된 매출액에 대해 11월까지 정산 및 배분을 확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줬다.

하지만 NHC미디어는 이런저런 이유로 또다시 정산을 미뤘다. 수익 배분을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한다는 공문만 발송했다.

결국 유니온콘텐츠는 “피고가 별다른 해명 없이 일방적으로 2014년 10월 2800만원을 입금시킨 후 전화 연락도 받지 않는다. 정산의무를 이행할 것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니온콘텐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총 투자금 5억5000만원에서 정산금 명목으로 일부 지급한 금액을 뺀 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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