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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재수감땐 치명적 상황”
뉴스종합| 2015-03-11 11:08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11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의 허가 여부는 2~3일 후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감안할 때 당분간 집행정지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인은 10일 오후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존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 만료된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부인 김희재 씨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 70∼80㎏에 달한 몸무게가 50㎏ 초반대까지 줄고 혈류량이 떨어져 빈혈 증상을 겪고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치주염, 피부발진 등 부작용에도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신장을 이식받고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근육과 신경이 위축되는 지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더욱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건강은 재수감된 작년 4월보다 오히려 나빠지거나 불안정해진 상태”라며 “재수감시 치명적 상황에 노출될 수 있어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 회장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점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포탈ㆍ횡령ㆍ배임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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