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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으로-박상융]현실과 동떨어진 가정폭력방지법
뉴스종합| 2015-03-11 11:15
경찰, 변호사생활을 하다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이 많다. 가정폭력방지법이 그 대표적이다.

법상에는 경찰이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시키고,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조치와 전화도 못하도록 통신제한조치를 시키도록 돼 있다. 위반하는 경우 구금시설에 1개월동안 구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과연 실제 법규정대로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 만취한 가해자는 집안에 있고 폭행은 이미 종료하여 현행범이 아닌한 경찰서로 동행할 수가 없다. 조사도 이뤄지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는 조사를 받다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다.

이런 경우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더 이상 조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치장에 구금할 수도 없다. 가해자를 피해자와 어떻게 어디에 격리시키고 보호한단 말인가. 가정폭력이 심야,새벽시간대에 이루어지는데 어디에 격리시키고 보호한단 말인가? 가정폭력상담소, 쉼터도 부족하고 야간에는 문을 열지도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조치를 취한다하더라도 피해자 접근여부를 감시할 인력도 장치도 없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못하도록 조치한다고 하지만, 위반하지 않도록 어떻게 감시한단 말인가.

위반시 처벌도 단지 구금시설에 1개월동안 구금하는 것에 불과하다.

현실이 이러하니 피해자들은 폭력이 발생해도 신고도 하지 않고 설사 신고를 해도 제대로 보호받지도 못하고 법에 규정된 가해자에 대한 격리와 접근금지조치신청도 하지 않는다.

설사 신고를 했다하더라도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 처벌여부를 우선적으로 물어보고, 가해자 조사후 귀가조치를 시킨다.

심지어 유치장이 없는 경찰서도 있어 사건이 경미하다면서 현행범인데도 불구하고 유치장구금을 꺼린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매맞는 피해자뿐 아니라, 자녀와 그부모등 가족들도 피해자이다. 육체적인 상해뿐 아니라 폭력 공포에 따른 정신적 불안감등 정신적피해도 피해다. 폭력신고 그 자체가 처벌을 원하는 것이다.

신고후 바로 가해자를 체포, 피해가족들과 격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답식 조사보다는 유치장에 일정기간 구금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 이후에 부모, 이웃, 지인(知人)들을 상습폭력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를 해야 한다. 정신과 전문의와 협조, 육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조사해야 한다. 형선고등 재판도 발생후 10일이내에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형량도 단순한 가정보호처분(교육이수명령)이 아닌 장기보호관찰처분이 이뤄져야 한다. 가족을 포함한 피해자에 대한 정신과 치료도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조치도 접근금지여부를 감시할 임시전자발찌부착이나 피해자거주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접근여부를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상습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친권정지처분과 피해배상명령처분도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4대악 척결중 하나인 가정폭력근절이 검거단속실적만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된다.

가정폭력방지법도 현실에 맞는 보호와 폭력재발방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신고자체가 처벌의사표명으로 간주하고 가해자를 격리시키고 보복,상습폭력이 이뤄지는 지 CCTV, 전자발찌부착등을 통해 감시하고 관찰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가정을 파괴하고 그 환경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가출하여 범죄조직에 빠진다.

가정폭력사건을 잘 다스려야 관련된 강력범죄가 줄어들고 이로인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국회의원, 법무부장관, 대법원장도 가정폭력 112신고 현장에 출동 현장을 직접 느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피부로 느껴야 한다.

그래야만 현실에 맞는 실효성있는 법률과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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