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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미끼로 재벌사장 협박한 미스코리아 출신 30대 “협박은 남친이…”
뉴스종합| 2015-03-11 16:17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대기업 사장에게 30억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0ㆍ여)씨는 첫 공판에서 협박은 남자친구가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계좌에 돈이 입금된 이후에야 남자친구가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또 “남자친구가 총 30억원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덧붙였다.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인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남자친구 오모(48ㆍ구속)씨와 함께 재벌가 출신 대기업 사장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김씨와 오씨의 계좌로 모두 4000만원을 보냈지만 계속 협박에 시달리자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지난 1월 28일 성관계 동영상을 미끼로 대기업 사장 A씨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공동공갈)로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A씨에게 “김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지난해 A씨와 김씨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나 성관계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빌미로 지난해 6월부터 12월 사이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해서는 공모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미스코리아 지역 대회 출신으로 A씨와는 지난해 초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A씨와 김씨가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오피스텔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뒤 A씨를 협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A씨의 모습이 뚜렷히 찍힌 동영상을 이용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끈질기게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3일 신고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오씨가 찍었다는 동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와 비슷한 사례로 배우 이병헌(45)씨를 상대로 동영상을 찍고 50억원을 요구한 이지연(25), 김다희(21)씨는 공동 공갈 혐의가 적용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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