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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중 추돌' 영종대교, 기상여건 따라 속도제한 차등 적용
뉴스종합| 2015-03-11 17:50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106중 추돌’이라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영종대교에 기상 여건에 따라 속도제한을 차등화하는 제도가 적용된다. 폭우, 폭설, 짙은 안개 등 기상상황에 따라 제한속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경찰청은 상반기 중 이상기후 발생 시 속도를 감속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영종대교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폭우, 폭설, 짙은 안개 등 악천후의 상황일 때 적당한 제한속도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경찰청은 이 시스템을 영종대교에 적용하기 위해 대형 도로전광판(VMS), 감속유도형 소형전광판, 시정계를 비롯한 기상관측 장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예컨대 시정계가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를 100m 이하로 측정하면 전광판에 기존 제한속도인 100㎞/h의 절반인 50㎞/h가 표시되는 식이다.

현재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가 안개 상황에 따라 권고 제한속도를 알려주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경찰은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다른 도로 구간에도 확대ㆍ적용할 방침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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