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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도입 의결 보류
뉴스종합| 2015-03-11 19:39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지역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도입하는 개정 조례안 의결이 보류됐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했지만 추가적인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의결을 보류했다.

시의회는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222회 임시회 회기 내에 개정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안이 시행되려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해야 한다.

이날 현재 개편 중개수수료가 확정된 곳은 강원도가 유일하다.

인천의 개정 조례안은 국토부 권고안을 준용했기 때문에 조례안 개정 후에도 6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 수수료와 3억원 미만 임대차 수수료는 현재와 같다.

매매ㆍ교환은 매매가의 0.4∼0.6%, 임대차는 계약금액의 0.3∼0.5%다.

단 6억원 이상 주택 매매의 경우 현재는 0.9% 이하에서 협의 하에 중개 수수료가 결정됐지만 조례 개정 후에는 6억∼9억원 0.5% 이하, 9억원 이상은 0.9% 이하로 매도인ㆍ매수인의 부담이 줄어든다.

임대차 또한 3억원 이상 주택의 임대차 수수료는 현재 0.8%이하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조례 개정 후에는 3억∼6억원은 0.4% 이하, 6억원 이상은 0.8% 이하로 줄어든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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