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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휴대폰으로 몰래 소액결제하다…손님에게 뺨맞고 사기죄로 입건된 20대 종업원
뉴스종합| 2015-03-12 08:49
[헤럴드경제]경남 마산 동부경찰서는 스마트폰을 맡긴 사이 자기 몰래 소액결제를 한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을 때린 혐의(폭행)로 주부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종업원 B(23ㆍ여)씨는 사기죄로 입건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집근처 휴대전화 대리점에 들러 “카카오톡으로 문자 주고받기가 잘 안된다”며 B씨에게 스마트폰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B씨에게 알려줬다.


한달여 뒤 스마트폰 사용 요금서를 받은 A씨는 자기도 모르는 5만200원 상당의 소액결제 요금이 청구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요금결제 내역을 자세히 살펴본 A씨는 지난달 6일 찾아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소액결제가 이뤄진 것을 발견했다.

B씨가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A씨 명의로 패밀리 레스토랑 식사권을 몰래 구매한 뒤 자신에게 보낸 것을 뒤늦게 알아챈 것이다.

격분한 A씨는 지난 10일 오후 늦게 휴대전화 대리점을 다시 찾아가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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