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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여검사와 변호사’의 부적절한 사랑…면죄부 불구, 엇갈린 운명
뉴스종합| 2015-03-13 06:34
[헤럴드경제=최상현ㆍ강승연 기자]지난 2011년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벤츠 여검사’ 사건은 결국 ‘무죄’로 끝이 났다. 

‘벤처여검사’ 사건의 당사자인 이 모 전 검사(40ㆍ여ㆍ사법연수원 34기)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이 전 검사와 연인관계이던 최 변호사(53)의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사와 변호사의 은밀한 사랑=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4년 전 검찰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냉소도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부는 ‘단죄’가 아닌 ‘두 사람의 사랑’에 손을 들어줬다.

부장판사 출신의 최 모 변호사(당시 49세)로부터 2010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벤츠 승용차와 사넬 핸드백, 의류 등 5500여만원어치에 해당하는 금품을 ‘선물’로 받은 이 모 전 검사(당시 36세)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당시 임신 중임을 감안해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여검사가 2007년 검사로 임용되기 전 부산지역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근무할 때 처음 만나 남몰래 내연 관계를 유지해 왔다.

최 변호사는 이 전 검사를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벤츠승용차를 리스해주고 신용카드도 줬다. 

다이아 반지, 시계, 골프채도 사줬다. 그러던 중 2010년 9월 초, 최 변호사는 자신이 동업 중인 건설업자를 고소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이 전 검사에게 요청했다. 

결국 이것이 청탁인지 아닌지 그리고 여검사가 받은 금품이 대가성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가 이후 재판 과정에서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런 일련의 사실은 최 변호사의 또다른 내연녀가 검찰에 진정을 내는 바람에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후 4년여 간의 재판 끝에이 모 전검사는 12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적 면죄부 불구, 엇갈린 운명=이 전 검사의 경우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사로의 복직은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검사 재직 중 형사소추로 처벌을 받은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변호사로 등록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무죄 확정으로 형사보상금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검사는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1심에서 고령 임신에 출산을 앞두고 있어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2심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았다.

따라서 1심 전 구금기간 일수만큼 최저일당을 적용해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 변호사의 경우 앞으로 4년간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최 변호사는 2011년 1월 절도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또 다른 내연녀 이모(43)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올해 2월 대법원에서 내연녀에게 금품을 챙기고 상해를 입힌 혐의(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그는 앞으로 4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어서 4년 후에는 변호사로 일하는 데 문제가 없다.

▶대법원 알선수재 판단기준 어떻길래=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2일 내연관계인 부장판사 출신 최모(53)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벤츠 승용차와 샤넬 핸드백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이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대법원이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로부터 법무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벤츠 승용차 등을 받은 행위가 알선수재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알선수재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려면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대법원은 대가관계 유무 여부에 대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ㆍ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검사의 경우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받은 시기와 청탁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했고, 청탁 전후의 카드사용액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 알선수재죄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리는 데 결정적 원인이 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청탁과 그 수수된 위 수수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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