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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사청문회 대상 등 본격 논의 착수
뉴스종합| 2015-03-13 08:37
-법적문제 해소 위해 시의회와 TF 구성…적용대상 놓고 논란 일듯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시가 결국 고위 공무원, 산하 기관장 임명 전 인사청문회에 대한 본격 논의에 나섰다.

13일 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인사청문회 실시는 불가피 하다고 보고 임명 전 검증절차를 거쳐야 할 대상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시의회와 함께 관련 연구와 논의를 진행할 계획도 추진고 있다. 이르면 이달중 시와 시의회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라는 명칭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 명칭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아울러 적용대상, 규모 등에 대한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광역시 등의 사례가 있는 만큼 치밀하게 인사시스템을 설계할 것”이라며 “이미 하고 있는 지자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새로운 롤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에서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시행했으나 상위법에 걸려 무효가 된 사례가 있는 만큼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방공기업법’ 제7조는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명권을 지자체장이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광역의회의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원천적으로 막고있다.

이에대해 한 시의원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문을 통해 검증하면 언론에 보도돼 부도덕한 인사나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청문 대상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한 시 관계자는 “공직사회에서만 20~30년 생활한 공무원까지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며 “개방직이나 산하 기관장 또는 핵심 자리만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시 고위 공무원, 산하 기관장 임명 전 검증절차가 생기면 실익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 공격이 무차별적이라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시의회에서 한 번 거른 인사라고 하면 그런 공격이 줄어들 지 않겠냐”고 말했다.

시의회에서는 신언근(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이 지난해 9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시장이 산하 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미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김인제(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이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서울시장의 행정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해 시와 시의회 간 정책 합의를 통해 시 고위 공무원과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상위법에 맞지 않다며 시 고위 공무원과 시 산하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도입에 반대해왔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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