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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수사결과 발표] “김기종, 범행前 간첩죄 전력자와 연락”
뉴스종합| 2015-03-13 10:20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경찰은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55)씨가 범행 전 간첩죄 전력자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확인, 국가보안법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수사본부장인 김철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은 이날 종로경찰서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씨가 행사 계획을 인지한 2월 17일 이후 3회 이상 통신대상자 33명과 김씨가 사용 중인 거래 계좌 6개, 디지털 저장매체 등 147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간첩죄 처벌전력 김모 씨, 이적단체인 연방통추 핵심 구성원인 김모 씨 등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와 후원금 계좌 입금자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42)를 습격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씨(55)가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지난 6일 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그러면서 “김씨의 행적 수사 과정에서 북한 방문이나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 단체, 친북 성향 집회에 참석한 점, 미군 철수 및 전쟁 훈련 반대 등 김씨의 주장이 북한 주장에 동조한 측면이 많이 국보법 위한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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