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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수사결과 발표] “국보법 위반 혐의, 檢 협의하에 보강수사 중”
뉴스종합| 2015-03-13 10:40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경찰은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55)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입증 여부에 대해 “검찰 협의 하에 보강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13일 말했다.

김두연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장은 이날 종로경찰서에서 가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또 종합적으로 봤을 때 김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의 수사본부장인 김철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은 “피의자는 살인 고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칼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고 대사를 발견하자마자 실행에 착수한 점, 칼을 머리 위까지 치켜든 후 내리치듯 가격했다는 목격자의 진술, 공격을 막기 위해 들어올린 팔이 관통될 정도의 강한 공격이 최소 2회 이상 이어진 점, 얼굴에 깊이 있는 상해가 형성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씨가 범행을 계획한 이유와 관련해선 “김씨가 평소 반미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대사가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 김씨의 공범이나 배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사부장은 “피의자는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범행 직후 및 호송 과정에서 주장한 훈련중단 등의 발언이 피의자의 과거 활동과 연계돼 공범이나 배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씨가 행사 계획을 인지한 2월 17일 이후 3회 이상 통신대상자 33명과 김씨가 사용 중인 거래 계좌 6개, 디지털 저장매체 등 147점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간첩죄 처벌전력 김모 씨, 이적단체인 연방통추 핵심 구성원인 김모 씨 등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와 후원금 계좌 입금자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의 행적 수사 과정에서 북한 방문이나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 단체, 친북 성향 집회에 참석한 점, 미군 철수 및 전쟁 훈련 반대 등 김씨의 주장이 북한 주장에 동조한 측면이 많이 국보법 위한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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