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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수사결과 발표] “천안함 발표 못 믿어, 남한정부 지칭”
뉴스종합| 2015-03-13 10:46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피의자 김기종(55)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김 씨의 북한 동조 진술 등을 토대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철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은 13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씨의 주거 겸 사무실의 압수수색에서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 등 43점 확보해, 외부 감정 기관을 통해 현재까지 24점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남한에 김일성 만한 지도자가 없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 ‘국보법은 악법이다’라고 진술했고, 우리나라를 ‘남한 정부’로 지칭한 점 등을 토대로 국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북한 방문 이력과 친북 성향의 집회에 참석했던 점, 유인물을 통해 주장한 미군 철수와 전쟁훈련 반대 등이 북한 주장에 동조한 측면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김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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