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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상반기 마을기업 공모…최대 5000만원 지원
뉴스종합| 2015-03-13 11:01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정책에 따라 상반기에 사업비를 지원할 마을기업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대상은 중구에 거주하거나 중구 소재 사업장을 다니는 5인 이상 출자로 이뤄진 회사와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면 가능하다. 법인이 아닌 경우에도 마을기업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약정 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한다. 출자자가 5인인 경우 지역 주민 비율이 100%, 6인 이상인 경우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을기업은 사업유형별로 선정 심사기준이 달라진다. 일반 마을기업은 자립경영 및 지속적 수입 창출 가능성에 40%,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20% 등으로 심사한다. 기술기반형 마을기업은 사업 아이템의 참신성과 창의성 20%, 창업자의 의지 30% 등 사업 신장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 쪽방촌,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마을기업을 신청하는 경우와 여성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은 16일부터 20일까지 중구청 취업지원과에서 접수한다.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명단, 조직형태 확인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지원결정 후 6개월 이내 협동조합법인 전환확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비는 연 1회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선정된 기업은 재심사를 거쳐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마을기업에 관심있는 단체나 주민들은 서울시 마을기업 홈페이지(http://se.seoul.go.kr)를 통해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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