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재판에서 박지만 회장과 그의 측근인 전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권오창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증인채택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문건에 대한 서증조사를 비공개로 먼저 진행한 뒤 다시기일을 잡아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따라서 박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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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의 경우 박 경정 등으로부터 문건을 건네받은 당사자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어서 법정에서 어떤 발언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앞으로 2주 간격으로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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