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권선택 대전시장 자리 지킬까?…오늘 1심 판결
뉴스종합| 2015-03-16 15:26
[헤럴드경제]권선택 대전시장은 16일 오후3시 공직선거법위반 협의에 대한 1심 선거재판을 갖는다.

권 대전시장은 지난 2010년10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고 특별회비명목으로 1억5900여만 원을 기부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이날 오후3시 316호 법정에서 권선택 대전시장 등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공식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징역2년 추징금 1억59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권선택 대전시장은 본인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이 화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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