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협 제 역할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규제 완화’와 ‘지원’
뉴스종합| 2015-03-17 10:07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신협은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과 중산층이 지역과 직장 등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연고를 기반으로 조직한 비영리 금융협동조합이다.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신용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해 맞춤형 금융지원을 하도록 금융당국이 권고한 ‘관계형 금융’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지만 각종 규제로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18일 금융위원회는 제 5차 금융위 회의를 열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2003년 신협법 개정으로 신협도 비조합원에 대한 직접대출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대출 한도가 개인 3억, 법인 80억으로 묶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효율성이 떨어지고 신협 중앙회의 자산운영이 대출보다 유가증권에 메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작년 법인 대출 한도를 300억으로 늘린데 대한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추후 신협중앙회와의 협의에 따라 대출한도는 보다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해부터 신협의 각 조합의 영업범위인 ‘공동유대’ 범위가 확대돼 12개 중소도시 신협이 영업망을 확대할 수 있게 되는 등 신협에 대한 규제가 차츰 풀리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그동안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신협이 과도하게 받아온 규제와 추가된 규제를 감안하면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 금융권의 평가다.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신협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상호금융기관은 비조합원에 대한 거래한도를 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자율규제하고 있어 사실상 영업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신협 측은 “비조합원에 대해 대출을 실시해 그 수익으로 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제한이 가해지면서 적극적인 중앙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시중은행과 같은 70%로 낮췄다. 이전에는 상호금융권의 경우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해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유용한 자금원 역할을 해왔지만 규제 이후 금리가 낮은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 밀린 신협은 주택담보 대출이 정체됐다. 향후 상가나 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적용될 계획이어서 신용대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용대출을 늘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신협의 전체 대출에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48%대를 유지하다 외환위기 시 구조조정 일환으로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부실 조합 퇴출로 44.5%로 줄어든 것으로 시작으로 2014년 말 현재 8%대로 감소했다.

2013년에는 개인 대출에 대한 연대 보증 제도도 폐지돼 신용대출을 늘리는데 리스크가 커졌다. 담보대출에 비해 신용대출은 부실이 생길 경우 대손부담이 3~4배에 달해 단위조합들이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다수 조합원이 예치한 돈으로 금융 사정이 어려운 조합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신협의 역할에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신협관계자는 “신용대출이 기반이 될 수 밖에 없는 ‘관계형 금융’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같이 신용 위험에 대해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는 서민신용보증기금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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