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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분쟁조정 첫 사례 나와…낙찰 취소-재입찰 진행
뉴스종합| 2015-03-19 09:54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의 계약을 둘러싸고 벌어진 입찰 분쟁에 대한 첫 조정 사례가 등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3년 6월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조정 대상이 국제계약은 물론 국내계약으로까지 확대된 이후 첫 국가계약 분쟁조정 사례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조정위는 지난해 12월 국방전산정보원이 발주한 국방군수통합체계 구축사업 용역계약 입찰에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A사가 낙찰자로 결정된 데 대해 B사가 부당하다며 신청한 분쟁조정 청구에 대해 지난 18일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조정위에서 B사의 조정청구를 인용해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재공고를 통해 낙찰자를 다시 선정하도록 경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발주기관이나 청구인이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정을 계기로 소송보다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정위를 주재한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조정제도는 국가계약의 공정한 운영과 함께 업계 소송비용 부담 경감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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