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식 후 귀갓길 사망한 수습사원…법원 “산재 아냐”
뉴스종합| 2015-03-19 13:47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수습사원이 입사한 지 한 달째 되던 날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던 길에 차에 치여 사망했지만, 법원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A(사망 당시 26세) 씨의 유족이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8월 한 회사에 입사해 본사와 현장을 오가며 근무했다.


입사 한 달을 하루 앞둔 날에도 A 씨는 회사 외부의 현장에서 일했다.

그 날 저녁 현장소장과 공사대리 2명은 A 씨에게 입사 1개월을 기념하는 의미로 회식 자리를 만들어줬다. 회식비로는 회사의 관례대로 현금 20만원이 지원됐다.

7시에 시작된 회식은 자정 무렵까지 이어졌다. 회식이 끝나고 현장소장은 공사대리에게 대리운전비를 줬고, 공사대리는 A 씨를 서울 강동구에 있는 집 근처에 데려다줬다. 다음날 오전 1시 10분이 된 시각이었다.

그러나 A 씨는 2시간 뒤 경기도 하남시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서울춘천고속도로 진출로에 앉아있던 A 씨가 지나가던 견인용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것이다.

A 씨의 아버지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업무상 회식이 아니었고 A 씨가 귀가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라면서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 회식은 회사 전체 또는 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니며 작업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2명만 참석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자리”라면서 “회사가 회식비 20만원을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회식을 개최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과도하게 술을 마시라고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고 발생지는 통상적인 출퇴근로에서 이탈한 곳이므로 회사의 지배ㆍ관리가 미치는 곳이라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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