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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뉴스종합| 2015-03-19 17:24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통영함 납품 비리와 관련해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일하면서 부하 직원들의 시험평가서 조작 등 비리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을 상대로 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평가 결과를 위조한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공문서 조작 등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납품업체 관계자나 브로커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통영함ㆍ소해함과 관련해 황 전 총장이 근무를 태만하게 했다며 국방부에 통보했고, 황 전 총장은 지난달 사퇴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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