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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값 복비, 중개수수료 파격적으로 낮아져…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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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9 23:10
[헤럴드경제]경기도의회가 반값 복비 조례안을 가결해 화제다. 이르면 내달 초부터 반값 복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6억~9억원 미만 주택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기존 0.9%에서 0.5%로 변경된다.
또 3억~6억원 미만의 전·월세 계약 중개수수료도 0.8%에서 0.4%로 낮아진다.
한편, 지금까지 반값 복비 조례를 도입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유일했다. 이번에 인천시의회도 반값 복비 조례 개정안을 통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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