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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로 생리불순 예방?…거짓광고 의료기기 20건 적발
뉴스종합| 2015-03-20 09:00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거짓·과대 광고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건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무료체험방 형태의 판매업체 310개소와 인터넷, 신문 등 매체를 통한 광고물 302개에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단속을 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점검은 노인 등 취약계층의 무료체험방 형태의 구매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등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례가 다양화·지능화 됨에 따라 매체별 집중 단속을 위해 실시됐다.


주요 적발 유형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 13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7건 등이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A 업체는 ‘개인용적외선조사기(사용목적: 통증 완화)’에 대해 무료 체험 이용자의 체험담을 동영상으로 자체 제작해 효능 및 효과를 홍보하는 등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홍보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 소재 B 업체는 공산품인 공기청정기를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바이러스성 질병 예방 등의 효능 및 효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서울시 소재 C 업체는 공산품인 침대가 고혈압, 혈전, 암, 생리불순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홍보했다.

식약처는 “판매 및 구입 과정에서 거짓·과대 광고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 등 의료전문가와 상담 후 구입하고, 허가받은 의료기기인지의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의 피해와 거짓·과대 광고로부터 예방을 위해 점검 현장에서 노인·여성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법 등을 설명하고, 교육자료 1350부를 배포했다.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의 확인은 식약처 홈페이지 의료기기 제품정보방(http://www.mfds.go.kr/med-info)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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