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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리포트]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편리하게…맘 놓고 내 아이를 맡긴다
헤럴드경제| 2015-03-23 11:36
시간선택제 근로자 月 80시간 이용
시간당 1000원 저렴한 비용 ‘매력적’…이용자 94% “직장생활에 큰 도움”


우리나라보다 저출산 문제가 일찍 진행된 일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육제도 개선에 힘을 쏟았다. 세분화되고 유연한 보육제도를 원하는 부모가 많아지고 단시간 고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간제보육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육아에 따른 심리적, 육체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재충전 지원도 포함한 정서적 지원 강화가 요구됐다. 시간제보육은 부모의 자아실현과 더불어 가족기능 유지, 육아스트레스 경감을 통한 원만한 부모자녀 관계 유지, 아동의 권리실현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좋은 정책은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위해 시간제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여성들이 근무시간 동안 마음 편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하지만 어린 자녀가 있으면서도 맡길 곳이 마땅히 없는 여성들은 짧은 시간 근무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근로유형 다양화, 맞벌이부부 증가 등 보육 수요에 대응하고 양육부담 경감 등 부모의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3년부터 ‘시간제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간제보육이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1차 시범사업을 토대로 2014년 7월 2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이 하루 4시간씩 한달 80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사업이 전국 100개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용자들의 시간제보육이 시간제 근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 무려 94.1%나 된다. 사진은 한 시설에서 시간제 보육을 하고 있는 모습. [헤럴드경제DB]

전국 100곳서 시간제 보육사업

시간제보육 2차 시범사업의 캐치프레이즈는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편리하게’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가구 뿐 아니라 맞벌이가구, 한부모 취업가구 등 정기적, 한시적으로 시간제보육이 필요한 수요자가 대상이다. 이들이 필요한 때, 필요한 시간만큼 시간제보육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 추진 목적이다. 2차 시범사업은  1차에 비해 참여기관이 대폭 확대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전국 100개 기관에서(16개 시·도, 70개 시·군·구) 시간제보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간제 보육반은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나뉜다. 기본형은 양육수당 수급자 중 가정양육가구로 일시적으로 시간제보육이 필요한 군이다. 월 40시간 이용, 시간당 4,000원인 보육료 단가 가운데 2,000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맞벌이형은 양육수당 수급자 중 맞벌이 가구나 취업으로 인한 단기간 보육 수요가 필요한 대상자다. 월 80시간 이용, 보육료 자부담은 1,000원이다. 예를 들어,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하루 4시간(20일, 총 80시간)정도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 시간당 1,000에 이용이 가능하므로 한 달 8만원이 되는데 양육수당으로 정부로부터 매달 20만원을 받으므로, ‘20만원-8만원=12만원’이라는 혜택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시간제보육반’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최초 이용 시,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ldcare.go.kr)에 영유아를 등록한다. 그리고 PC나 모바일, 전화 신청(1661-9361)을 통해 사전 예약하고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1일 전까지, 전화 신청은 당일에도 예약 가능하다. 가정양육가구도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병원이용 등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비하여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형 바우처가 자동 지급된다. 맞벌이형 바우처는 맞벌이 가구, 한부모 취업가구 등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자격이 충족될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시간제보육서비스는 현재 100개소 기관에서 서비스 중이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 16,435건·56,420시간의 서비스가 이용되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다. 성과는 단순한 수치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다. 복지부와 (재)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시간제보육에 대한 성과분석연구를 진행해 이용자 만족도, 사업 기대 효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용자 만족도는 평균 만족(만족, 매우만족) 비율이 66.9%로 나타났다. 이용시간, 비용, 교사와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는 비용에 대한 만족이 75.6%로 가장 높았다. 또 시간제보육이 시간제 근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부모는 94.1%로 나타나, 사업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시간제보육서비스를 받는 동안 45.8%가 근로 및 취업 훈련 등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로 인한 경력단절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의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4년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성과대회’도 개최했다. 이번 성과대회에서 시간제보육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시간제보육사업 유공자 표창과 이용수기 우수작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욕구 자극

과거에는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에도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잠깐의 짬도 못 내고 육아에만 매달려야 했던 부모들은 경력 단절은 물론 육아 스트레스도 상당했다. 하지만 시간제 보육반이 본격 도입되면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필요한 시간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만큼 비용을 지불하면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시간제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홍보를 강화해 대국민 인식 제고와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시간제보육을 알면 제도가 가진 장점으로 호응이 상당하지만 아직 모르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이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과 담당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업 효과분석을 통해 더 정교하고 효과적인 시간제보육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13년 및 14년 시범사업때부터 운영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100개소에 신규로 지정 운영될 143개소를 추가하여 총 243개소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4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모델을 정교화하고, 전국단위로 전환해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에서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정환 기자/lee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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