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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컴즈, 해킹 집단소송 배상 부담 벗어...
뉴스종합| 2015-03-20 16:18
[헤럴드경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어도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로 SK커뮤니케이션즈가 소송 배상 부담을 벗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20일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운영자인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천882명에게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앞서 2013년 1심에서 서울 서부지법 재판부는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싸이월드·네이트 해킹에 관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들은 대부분 패소했으며 이 소송만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하지만 이 소송도 항소심에서 다시 원고 패소로 판결됨에 따라 SK컴즈는 집단소송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부담을 벗게 됐다.

SK컴즈는 2011년 7월 해킹 사고 발생을 기점으로 포털 네이트 방문자 트래픽 감소와 성장 정체로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 두차례의 희망퇴직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SK컴즈는 이번 승소 판결로 실적 ‘턴어라운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SK컴즈는 사진 기반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싸이메라에 비즈니스 모델인 ‘디지털아이템샵’을 탑재해 본격적인 수익창출에 나설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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