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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리우올림픽 출전 가능?…대한체육회 규정 적용땐 “글쎄…”
엔터테인먼트| 2015-03-24 07:00
[헤럴드 경제]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국제수영연맹(이하 FINA)은 스위스 로잔에서 23일(현지시간) 박태환 선수의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하고 2016년 3월 2일까지 18개월간 선수자격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내년 8월에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도전할 가능성이 생겼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이날 청문회에 출석했다. 


박태환은 한국 검찰 수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금지약물 투여 과정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FINA의 자격정지는 내년 올림픽 개최 이전에 해제된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이는 만료된 날부터 3년 간 대표 선수로 활약할 수 없어 이 규정이 적용되면 박태환은 2019년 3월까지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지난해 9월3일부터 적용되는 자격정지로 인해 해당기간 안에 획득한 인천아시안게임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는 모두 취소당했다.

사진=osen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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