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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랩] ‘자격정지 18개월’ 박태환 내년 올림픽 출전길 열렸지만…
엔터테인먼트| 2015-03-24 11:18
‘마린보이’ 박태환이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그러나 내년 올림픽 출전까지는 아직 하나의 고비가 더 남았다.

박태환은 24일(한국시간) 국제수영연맹(FINA)가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한 도핑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당초 내년 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한 2년 징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다행히 18개월 자격정지 징계가 확정됐고 FINA 홈페이지에 공식 발표했다. 박태환은 의도적인 약물복용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항변했지만, 고의성 여부보다는 약물이 검출됐느냐는 사실을 더 중요시하는 청문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태환은 작년 7월 T병원에서 테스토스테론 성분의 남성호르몬제 ‘네비도’를 맞았다. 그리고 작년 9월 3일 WADA(세계반도핑기구)의 불시 도핑테스트를 받았으며, 10월 말에 양성반응 통보를 받았다. 박태환은 이후 T 병원 김모 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환은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처방된 것을 몰랐다고 했으나, 김 원장은 자신의 병원에서 안티에이징 프로그램을 받을 경우 남성호르몬 치료를 한다고 알려준다고 맞대응했었다.

검찰은 박태환이 주사를 맞을 당시 의사에게 금지 약물을 조심하라고 요청했을 뿐 추가적인 확인은 하지 않았으며, 도핑에 대한 부주의가 있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박태환의 자격정지 기간은 소변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3일부터 시작돼 2016년 3월2일에 종료된다. 대신 샘플 채취 이후 획득한 메달이나, 각종 수상 및 상금은 몰수된다.

징계기간만 놓고 보면 박태환은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 하지만 현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른다면 대표선수 선발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다. 지난해 7월 제정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 결격사유 6항에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을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징계 기간이 끝나고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를 명시하고 있다. 즉 이 규정에 따르면 박태환은 내년 3월 징계가 종료된 뒤 3년이 지난 2019년에야 대표선발 자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제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여부는 대한체육회의 손으로 넘어갔다. 한국 수영의 상징적인 존재인 박태환을 구제할 것인지, 아니면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인지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 

김성진 기자/withyj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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