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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에서 빠져서 실망하셨어요~2%대 주담대로 갈아타는 법
뉴스종합| 2015-03-26 09:15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안심전환대출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추가 출시 및 2금융권 확대를 검토하고 나섰지만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빠른 시일내 출시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KDB산업은행이 안심전환대출과 동일한 상품을 내놨고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보험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 등도 금리가 2%대 후반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 적격대출(금리 3%대)상품도 기존 주담대를 4~5% 금리로 받은 대출자라면 고려해볼 만하다. 특별히 변동금리ㆍ일시상환 주담대에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은 지난 24일 자사 고객들을 위해 ‘주택전환대출’을 출시했다. ‘산은표 안심전환대출’ 상품으로 적용대상에 기존 KDB산업은행 주담대출자라는 점만 추가됐을 뿐 금리(조정형 2.63%, 기본형 3.65%), 대출만기, 상환방식 등 나머지 조건은 안심전환대출과 동일하다. 전체 주담대(2조8000억원) 중 3300억원(1800건)이 적용대상이다.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25일 오후 6시 기준 신청액이 50억원 가량 된다”면서 “고객 편의를 위해 신청기간과 한도는 따로 정해놓지않았다”고 말했다.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담대인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도 눈여겨볼만하다. 공사가 4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0.15%포인트 인하하면서 u-보금자리론(공사 홈페이지 통해 신청, 10년 기준 금리 연 2.85%)과 e-보금자리론(하나은행이 취급하는 인터넷전용 상품, 10년기준 금리 연 2.75%)의 금리가 안심전환대출(2.5%~2.6%)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1년간 거치기간을 둘 수 있어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당장 원금 상환 부담이 덜한 점도 장점이다. 단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구입시점보다 집값이 하락해 안심전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고 당시 금리가 4%이상이었다면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 적격대출’상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상품은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이고 대출 만기가 10ㆍ15ㆍ20ㆍ30년이라는 점, 중도 상환 수수료가 3년간 최대 1.2%라는 점은 안심전환대출과 같다. 하지만 금리가 10년 만기 기준 연 3.01~3.96% 수준이라 기존 대출 금리가 4%이상 돼야 이득이 된다.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안심전환대출은 9억원 이하)만 가능하고, 대출금 한도가 3억원이란 점, 부부 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는 점도 제한 요인이다.

고정금리는 아니더라도 2%대 금리로 갈아타길 원한다면 보험권 주담대도 가능하다. 다수의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들이 연 2%대 후반대의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1.5~2%수준이다. 단 변동금리인 만큼 금리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잘 따져봐야 한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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