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재정 좀먹는 공기업에‘메스’
뉴스종합| 2015-03-31 12:00
매년 재무제표 통한 정량평가
기준미달 공기업은 퇴출하기로
민간영역 사업 이양 추진
책임소재 사업실명제도 도입



#오투리조트를 운영하는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2013년 말 부채 3413억원, 부채비율 1만6627%를 기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청산 명령을 받았다. 특히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 차입금 중 1823억원을 지급보증하는 바람에 재무 건전성까지 위협받고 있다.

#광주도시공사와 서울메트로는 민간 영역인 골프연습장을, 안동시설관리공단은 온천장을 운영하고 있다.

위 사례들처럼 부실 지방 공기업의 경영 상태가 심각하고, 일부 공기업은 민간 영역까지 무분별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이들 공기업의 경영 실패가 지방재정의 악화로 이어지는 데 있다.

지급보증하는 공기업이 손해를 보면 고스란히 채무로 연결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은 물론, 국민 복지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행정자치부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지방 공기업은 이르면 내년부터 퇴출된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상반기 중으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마련, 하반기 중 발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퇴출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존에는 행자부가 연말마다 정성적 성격의 경영평가를 통해 부실 지방 공기업에 청산 명령을 내려 왔다. 지금까지 청산 명령을 받은공기업 6곳 중 3곳(정남진장흥유통공사ㆍ대전엑스포과학공원ㆍ완도개발공사)은 청산이 완료됐고, 나머지 3곳(태백관광개발공사ㆍ충남농축산물류센터ㆍ여수도시공사)은 청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성평가에 의존하다 보니 지자체와 해당 공기업의 반발이 있어 왔다.

행자부 관계자는 “해마다 결산을 통해 나오는 각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한 정량평가를 통해 기준에 미달하는 청산 대상 공기업을 결정한 뒤 향후 사업 전망을 통해 퇴출을 결정할 예정이다”며 “청산 요건이 명확해지고 절차가 신속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신규 사업 추진 시 일정 규모(총 사업비 광역 200억원ㆍ기초 100억원) 이상 사업 추진 시 지자체ㆍ지방 공기업 담당자를 실명으로 명시하는 사업실명제를 도입, 부실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역량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직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성과평가를 통해 2번 이상 ‘미흡’ 평가를 받은 2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퇴직시키는 2진 아웃제를, 정년 연장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 공기업 간 유사 업무ㆍ기능은 통합을 유도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통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방 공기업이 민간 영역까지 무분별하게 뛰어드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올해 안에 약 400개 지방 공기업의 모든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뒤 민간 영역이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민간 이양을 적극 추진한다.

또 지방 공기업 중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 1000억원 이상 26개 기관에 대해 부채를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120%로 줄이고, 총 부채를 7조1000억원 감축한 44조2000억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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