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가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 S사와 W사를 통해 2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 비자금은 구속된 박모(52) 전 포스코건설 상무가 하청업체 흥우산업을 거쳐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여원과는 별개의 돈이다.
장씨는 S사 등이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포스코건설이 조성한 100억원대 비자금 가운데 일부를 발주처에 뒷돈으로 주고 공사를 따내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장씨를 구속하는 대로 정확한 비자금 규모와 전달경로, 정 전 부회장 등 회사 수뇌부가 연루된 구체적 정황을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장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장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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