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계자는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8일에 출석해 달라고 의원실 측에 통보했고 구체적인 날짜는 의원실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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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012년 11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돼 타격을 입게 된 한전KDN 측이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 의원은 한전KDN 측으로부터 ‘제한 기업 중 공공기관은 제외한다’고 법안을 수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모두 1816만원의 후원금을 받은혐의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은 2013년 2월 사업 참여 제한 대상에서 공공기관을 빼는 내용의 수정안을 다시 발의했고, 수정된 법안은 2013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나머지 3명 의원과 관련, “한전KDN과 의원실 보좌관 등을 조사했으나 법안 개정과 관련해 적극 활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이들 3명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입법로비 의혹에 제기됐을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수정) 법안을 발의한 것은 중소기업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달리, 공공기관이 공공부문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됨으로써 민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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