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62ㆍ여) 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강원도 인제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 씨는 2009년 5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3년 간 1만4700여차례에 걸쳐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해당 의사의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서울 등 외지 병원에서 발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온 노인 환자들은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이 없으면 그대로 돌려보냈어야 했는데 차마 그럴 수 없어 대체 조제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부장판사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약사법상 규정을 장기간 위반한 사안”이라며 “다만 대체 조제를 통해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챙긴것으로 보이지 않아 약사법 면허 취소에 지장이 없는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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