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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여직원, 명의 도용 졸피뎀 구입 상습 투약
뉴스종합| 2015-04-07 10:33
[헤럴드경제 = 박혜림 기자]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7일 직장 동료의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수면유도제)을 상습적으로 구입,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박모(33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3년 3월부터 2년간 졸피뎀 9000알을 구입해 270여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이 근무한 병원 직장 동료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졸피뎀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씨는 2011년 마약류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출소 이후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졸피뎀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의 이같은 행위는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은 의료비가 청구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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