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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해산 땐 복지장관과 사전 협의…복지부 시행령 개정
뉴스종합| 2015-04-08 10:21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료원을 해산하려면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달 18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자체 단체장이 폐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료원을 해산할 때 복지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절차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폐업절차를 밟지 않고 지방의료원을 해산하려면 설립ㆍ해산심의위원회 의결 후 14일 이내에 복지부 장관에 사전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 안전 확보차원에서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조치 계획과 해산의 이유, 해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대책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진주의료원을 해산해버린 경상남도처럼 지자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지방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폐업, 해산함으로써 지방의료의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장을 뽑을 때 공개 모집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지방의료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 결산서, 단체협약 내용 등 업무상황을 공시하는 시기를 정하고 그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 전국에 33곳이 있는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의 대표주자로 그간 지역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대상자,행려병자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으로 역할을 해왔다. 또 재해지역 긴급 의료봉사, 무의촌 순회 진료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재정악화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이 폐업ㆍ 해산되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어왔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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