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내 중고차 침수차였어?”…중고자동차 거래 피해 급증
뉴스종합| 2015-04-14 12:00
-지역별로는 부천 최다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50대 남성인 임모 씨는 지난해 7월 포터 중고차를 730만원에 구입했다. 당시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에는 침수유무가 ‘무’로 체크돼 있었고 이를 믿고 구매한 것.

그러나 운행 중 고장으로 정비업소에 입고해 점검을 받던 중, 임 씨는 자신의 차가 침수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퓨즈박스, 계기판 틈 사이 클러치패드, 바닥 등에 흙탕물 흔적이 발견된 것. 화가 난 임 씨는 판매사업자에게 항의했으나 업자는 침수차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중고자동차 거래가 증가하면서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르거나 사고정보를 숨기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최근 2년간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가 총 843건으로 전년 대비 19.5%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피해 내용을 보면, 중고차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른 경우가 651건(7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성능ㆍ상태 불량’이 333건(39.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고정보 고지 미흡’ 180건(21.4%), ‘주행거리 상이’ 68건(8.1%), ‘연식ㆍ모델(등급) 상이’ 39건(4.6%), ‘침수차량 미고지’가 31건(3.7%)이었다.

이밖에 이전등록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제세공과금 미정산’이 48건(5.7%), ‘계약금 환급지연ㆍ거절 28건(3.3%), ’약속 불이행‘ 27건(3.2%), ’명의이전 지연‘ 13건(1.5%) 등의 순이었다.

‘성능ㆍ상태 불량’ 피해(333건) 중에는 ‘오일누유’(91건)가 가장 많았고, ‘진동ㆍ소음’(65건), ‘시동 꺼짐’(37건), ‘냉각수 누수’(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정보 고지 미흡(180건)은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한 경우가 125건, ‘사고부위 축소 고지’도 55건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근 2년간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건 이상 접수된 매매단지는 ‘오토맥스’가 158건(18.8%,경기 부천)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엠파크타워’ 55건(6.4%, 인천 서구), ‘오토프라자’ 41건(4.9%, 경기 부천), ‘엠파크랜드’ 37건(4.4%, 인천 서구), ‘주안자동차매매단지’ 33건(3.9%, 인천 남구), ‘내동 부천자동차매매단지’ 28건(3.3%, 경기 부천), ‘제물포매매단지’ 20건(2.4%, 인천 남구) 순이었다.

각 매매단지별로 보면, 경기도 부천시 소재 오토맥스 매매단지내 ‘오토랜드’가 17건, ‘으뜸자동차’ 16건, ‘에이스상사’ 15건, ‘디씨카’ 12건, 인천광역시 남구 소재 주안자동차 매매단지 내 ‘카레라모터스’ 12건, 경기도 부천시 오토프라자 매매단지내 ‘그린상사’ 11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피해는 늘고 있지만 수리보수ㆍ환급ㆍ배상 등 합의가 이줘진 사례는 303건(35.9%)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현행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로는 소비자들이 차량의 객관적인 성능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국토교통부에 중고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성능점검제도 보완을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고자동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중고차 매매 계약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 작성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차량의 직접 시운전을 통해 외관과 내부의 이상유무 확인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이력 확인 등을 당부했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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