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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착각해 하루 남기고 덜미…“억울하다”
헤럴드생생뉴스| 2015-04-16 16:41
[HOOC]“힘들게 숨어 지낸 3년이 너무 아깝고 허무하다. 그냥 교도소에서 노역 살겠다.”

음주운전 벌금을 3년간 내지 않고 도피해오다 형 만료를 하루 앞두고 붙잡혀 꼼짝없이 벌금을 내게 된 A(69)씨가 검거된 직후에 내뱉은 말이다. 하지만 검찰의 연락을 받은 딸이 대신 벌금을 납부해 희망하던 교도소 노역은 하지 못했다.

전북 전주가 집인 A씨는 2012년 2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아 145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약이 바짝 오른 A씨는 벌금을 안 내기로 마음먹고 수첩 달력에 2015년 3월 17일을 형의 시효(3년)일로 표시까지 했다.

A씨는 이후 3년간 벌금을 내지 않고 도피생활을 했지만, 허망하게도 시효 만료일 하루를 남기고 전주지검 검거팀에 덜미를 잡혔다.

정기진찰을 받으러 찾아간 전주시내 한 병원에서 지난 2일 사흘째 잠복한 검거팀에게 붙잡힌 것이다.

A는 자신의 수첩 달력을 보여주며 “2012년 3월 19일 벌금형을 선고받아서 3년이 지났다. 시효가 지나지 않았냐”고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나 그날은 형의 시효가 끝나기 하루 전날이었다.

A씨는 형의 시효일을 약식명령일(2012년 3월 19일)로 알았지만 사실은 형 확정일은 4월 4일이었다. 14일의 약식명령 공시기간과 이전에 사전 준비기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A씨는 무척 억울해하며 “3년간 힘들게 숨어 지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억울하다. 그냥 교도소 가서 노역을 살겠다”고 고집을 피웠으나, 검찰의 연락을 받은 딸이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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