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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입증땐 이완구 ‘5년이하 징역’
뉴스종합| 2015-04-17 11:06
정치자금법 위반 적용 가능성
뇌물죄 적용은 쉽지않을듯…형평성 논란 감안 소환조사 유력


‘성완종 리스트’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직접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다. 사상 초유의 현직 총리에 대한 수사를 앞두고 검찰 관계자는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檢 ‘이완구 키맨’ 조사 돌입…혐의 입증되면 처벌 수위는?=17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2013년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이 총리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부여ㆍ청양 선거사무소를 방문했을 당시 상주했던 이 총리의 캠프 관계자 7~8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캠프 관계자를 대상으로 성 전 회장이 이 총리와 독대했는지 3000만원을 건네는 장면을 봤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 15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성 전 회장 수행비서와 운전기사의 수첩과 휴대전화 기록 등에 대한 대조작업에도 들어갔다. 이들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 총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입증될 경우 현직 총리라고 해도 처벌이 불가피하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퇴임후 9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2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 총리가 의혹을 받고 있는 3000만원은 한 전 총리에 비해 액수가 가벼운 편이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혐의가 포착될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뇌물죄의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는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에 비해 범죄 혐의 입증이 훨씬 까다롭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가를 바라고 돈을 전달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소환조사 유력…총리 예우 얼만큼 받을까=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이 총리에 대한 예우와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이 총리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등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총리와 여당 측이 “총리부터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하지만 대통령 부재 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국무총리를 소환하는 것은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선 예우 차원에서 방문조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실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변수도 있다. 우선 이 총리의 총리직 진퇴 여부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앞두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단독으로 면담했다. 이 총리를 사실상 배제하고 한 면담이기 때문에 경질 가능성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평가된다.

야권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결이 이뤄지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총리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및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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