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급여 진료비 고무줄징수 ‘제동’
뉴스종합| 2015-04-20 11:11
의료계의 진료비 부당 청구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특히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명확한 표준안이 없어 병의원들이 진료비를 제 멋대로 책정하는 등 의료비 누수현상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지난해 4월부터 6월말까지 약 3개월에 걸쳐 국내 의료서비스 전반에 걸친 관리실태를 집중 조사한 결과 국내 의료서비스 행태에 이 같은 문제점이 있다며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개선 명령을 내렸다.  ▶관련기사 23면

우선 감사원은 의료비는 급증하고 있으나,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는 매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부당징수 행태를 막아 의료비 절감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의료분야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가 질환별 및 수술별 치료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진료지침을 개발, 보급하기로 해놓고 담당부서조차 지정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정보와 원가정보를 정부가 제대로 수집 및 관리하지 않아 환자의 선택권이 침해되고, 의료비 부당 청구를 야기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표준진료지침을 단계적으로 개발, 보급하는 한편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등의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진료비 부당 청구 행태를 차단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의 직무태만이 진료비 과잉 청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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