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은 2013년 8월 투자사업을 총괄하는 한진칼과 항공운송사업을 담당하는 대한항공으로 인적분할하면서 지주회사 체제 구축에 들어갔다. 한진그룹은 2년간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까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마쳐야 한다. 때문에 ‘㈜한진→한진칼→정석기업→㈜한진’으로 이어진 순환출자 고리를 ‘총수일가→한진칼→정석기업ㆍ대한항공ㆍ㈜한진’의 수직구조로 변경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합병이 확정되면 정석기업이 보유한 ㈜한진 지분 21.6%가 한진칼로 넘어간다. 정석기업에서 ㈜한진으로 이어지는 고리가 끊기는 셈이다.
당초 손자회사였던 ㈜한진은 지주사법에 따라 물류ㆍ항만 사업자 등 22개에 달하는 증손회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100% 취득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합병으로 손자회사였던 ㈜한진이 자회사로 한단계 올라서면서 기존 증손자 회사들인 22개 물류계열사도 손자회사로 승격돼, 지분 부담 처리를 덜게 됐다.
조양호 회장의 그룹 지배력도 커질 것이란 예상이 많다. 조 회장은 현재 한진칼 지분 15.6%, 정석기업 지분 27.2%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한진칼의 순자산가액이 정석기업의 3배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통합 한진칼에 대한 조 회장 지분율은 20%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진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 7.95% 처분은 남은 과제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주사 체제 내에서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한진그룹은 해당 지분을 오는 7월 안에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키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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