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봤다며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낸 승무원 김모씨가 “로열패밀리 탑승과 관련한 특별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씨는 지난달 9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봤다”며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한항공도 이달 15일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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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최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추가 고소장을 냈다. 김씨는 이를 통해 자신이 ‘로열패밀리’인 조 전 부사장이 탑승하기 전 특별 서비스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에게 사용하면 안 되는 언어와 기내 환영음악 볼륨, 수프의 최적 온도, 수하물 보관방법 등을 교육받았고, 다른 승무원들은 조 전 부사장의 취향에 관한 보고서를 미리 읽어봐야 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공식입장을 통해 “김씨가 주장한 특별교육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일등석 승객을 위한 맞춤서비스의 연장이었다”며 “당시 기내서비스 총괄 부사장이었던 조 전 부사장이 탑승함에 따라 서비스 절차 등을 재점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사건 당시의 객관적 상황은 이미 1심 판결문에 상세히 명시됐음에도 김 승무원 측은 사실 관계를 과장되게 표현하고 있다”며 “부정적 여론을 조성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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