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검찰 압수수색 직전 회사 측이 빼돌린 성 회장의 탁상용 달력, 다이어리, 명함, 휴대전화 등 회장실 물품과 박준호 전 상무의 휴대용 저장장치(USB 메모리) 등을 확보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박진영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날 수사 관련 증거물을 광범위하게 빼돌린 혐의로 성 전 회장의 이용기 비서실 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첫 압수수색 당일인 지난달 18일 새벽 이 씨는 여비서 C씨에게 전화를 걸어 “회장님 책상을 치우라”고 지시했으며, C씨는 성 전 회장의 올해 1~3월 일정을 담은 다이어리와 메모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검찰은 C씨가 회장실에 있던 성 회장의 메모와 A4용지 박스 절반 분량의 서류, 탁상용 달력, 휴대전화 등을 회사 지하창고 등에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차 압수수색 당일 저녁에 열린 성 회장 주재 대책회의에서 이 씨와 박 씨가 ‘압수되지 않은 내부 문서를 처리하라’고 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하지만 성 회장이 사망 직전 메모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남긴 이완구 국무총리, 홍준표 경남지사 등 유력 정치인 8명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부분을 뒷받침할 ‘비밀장부’ 형태의 증거물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씨와 박 씨등 성완종 회장의 측근들이 비밀 장부 형태의 기록 역시 빼돌려 숨겨뒀을 것으로 보고, 두 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거인멸’ 혐의에 ‘비밀장부’를 빼돌린 혐의까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성 회장 주변 인사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치고 추가 증거들까지 상당 부분 확보해, 이번 주부터는 리스트 속 정치인 8명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동시에 성 회장과 이들의 결정적 ‘연결고리’를 증명할 ‘비밀장부’ 수색 작업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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