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연금보험료 최고 1000만원까지…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해진다
뉴스종합| 2015-04-28 11:11
연금보험료를 최고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카드수납과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신용카드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연금보험료를 오는 29일부터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가입자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보험료가 1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한해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했으나 앞으론 모든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하지만 보험료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보험료를 지불하면 된다.

공단 측은 그동안 자금사정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연금보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케하는 제도 때문에 일시적 자금 운영에 애로를 겪는다며 이의 해소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같은 요구에 따라 국세 등의 사례와 같이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제도의 확대를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신용카드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법령개정에 따라 국세와 마찬가지로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해야한다. 또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 뒤엔 결제취소가 불가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즉, 월 보험료가 20만원일 경우 수수료 2000원을 포함한 20만2000원을 신용다드로 결제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입자들의 납부편의와 중소ㆍ영세사업장 등의 일시적인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남주 기자/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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