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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개인 일탈…처분 대상 아냐”
뉴스종합| 2015-04-28 15:54
[헤럴드경제=법조팀]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개인적 견해에 따른 일탈 행위에 대한 금융감독 기관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지대운)는 박동창 전 KB금융지주(이하 KB금융) 부사장이 “징계를 요구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전 부사장은 KB금융의 ING생명 인수가 이사회 반대로 무산되자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으려고 유출이 금지된 이사회 안건자료 등 회사 미공개 정보를 미국 주총 안건 분석기관(ISS)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이 징계를 요구해 2013년 10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1심은 “금감원이 금융시장의 전반적 건전성, 해당 행위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처분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존중돼야 한다”며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오늘 열린 2심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금융지주회사법은 법 위반의 주체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금감원이 조처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뿐, 임직원 개인 일탈행위도 금융지주회사의 행위로 인정해 조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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