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곳으로, 당장 내년부터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한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2014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의무대상 사업장 1204곳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635곳으로 준수율이 52.8%에 그쳤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 사업장 가운데 절반만이 법규를 지키고 있는 셈이다.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의 자녀를 위탁하는 사업장은 7.7%인 93곳이며,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175곳으로14.5%였다. 어린이집 위탁이나 수당 미지급 등 규정을 지키지 않는 미이행 사업장은 25.0%에 달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대상 사업장은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렇게 안될 경우 보조적 이행 수단으로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내년부턴 보육수당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도 미이행으로 간주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적지않은 부담을 져야 하지만 전체 의무사업장중 수당을 지급하거나 아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곳은 39.5%나 됐다. 이는 작년의 40.8%보다 겨우 1.3%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한 곳은 지난해 534곳보다 101곳 늘었지만 위탁 보육을 하는사업장은 지난해 101곳에서 8곳이 오히려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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